A씨는 지난 4월 계양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해 B씨를 따라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인천지하철 박촌역에서도 피해자 C에게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박영기 판사는 "피고는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정신지체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고, 성전환수술을 한 성소수자로서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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