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 라국산(36·본명 강석헌)씨가 비행기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라 씨는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좌석에서 지니고 있던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그나마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시행(2017년 3월 21일)되기 전에 적발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 원을,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돼 있다.

전경욱 판사는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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