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대상 업종은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의 업종으로 청년 3명을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2천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서 등을 안양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 실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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