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사현장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에 따라 건설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건설현장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모든 공사현장은 소화기 설치는 물론 면적에 따라 간이 피난유도선과 비상벨, 간이소화전 등 화재 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지역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32건으로, 법령 시행 전인 2014년(27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감리가 통과되는 등 허술한 감독 체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방본부는 공사 전 소방감리를 통해 현장점검 후 건축 허가를 승인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유지되지 않아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지난달 30일 화재가 발생한 중구의 한 건설 현장에도 소화기 비치 등 안전기준을 무시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없었다. 당시 화재는 건물 2층에서 그라인더(연마기) 작업 중 스티로폼에 불꽃이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지만, 소화기는 1층과 지하 1층 등 단 2개뿐이었다.

지역 내 또 다른 건설 현장은 연면적 5천769㎡로 간이 소화장치가 설치돼야 하지만 1층에 비치된 소화기는 3개가 전부다.

해당 현장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올 때는 용접 작업 시 소화기를 근처에 두지만 그때그때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치하는 정도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식’ 조치를 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인턴기자 kt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