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의해 현지에서 구속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35)씨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12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절도 혐의로 뉴질랜드에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 씨는 2015년 뉴질랜드의 한 임대주택에 있는 4천여 뉴질랜드 달러(한화 300만 원)상당의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현지 사법당국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긴급인도구속을 받아들여 김 씨를 구속했다.

 우리 정부는 현지 구속 후 45일 이내에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에서 요청한 양식에 맞춰 임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보냈고, 조율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정식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뉴질랜드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김 씨에 대한 선고와 함께 송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가 뉴질랜드 현지 변호사와 사법당국에 송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을 감안하면 송환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5일까지인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구속 기간 안에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지 재판부가 내달 1일 김 씨에 대해 송환 동의 여부 등 심리를 진행하고 김 씨가 동의하면 송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날짜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간 다른 범죄인 인도보다는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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