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 관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신동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한국주택공사에서 사전협의 없이 지난달 29일 공공 주택지구로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주민공람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낙후된 구리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에서 갈매역세권 개발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와는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로 향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방적이고 단독으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토교통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구리 갈매 담터·새마을·봉데미 마을일원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공동체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개발 방안이 최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LH에 의한 땅 장사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해당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주거환경·교육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자"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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