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약 3조 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대비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뿐 아니라 합법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어가,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절실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투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기존 노동자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고 고용 유지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도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할 계획이다. 게다가 안정 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 직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50% 낮춰줄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 동안 세액 공제해 준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매달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고용이 보장되고 최저임금이지만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삶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한시적 고육지책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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