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인천지역 제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전략정책연구실은 13일 ‘최저임금 상승이 인천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올랐다.

2018년 인천 제조업의 월 임금 평균 추정치는 상용직 375만6천 원, 임시·일용직 164만5천 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57만3천770원보다 높아 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식료품과 섬유, 펄프종이, 가죽·가방·신발 등 인건비가 낮은 노동집약형 업종의 1인당 월급은 34만 원∼84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영세 제조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고령·미숙련 근로자의 조기퇴직 권고에 나설 경우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인천TP는 내다봤다.

황은주 인천TP 전임연구원은 "단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집약적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과 인프라 확충, 새로운 판로개척 지원 등 지원정책 재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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