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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내연녀를 허위 사실로 고소한 자동차 명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 명장 A(5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내연녀 B씨가 1천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다며 허위로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4년부터 교제한 사이로, A씨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해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2015년 피고에게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대가 등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1천만 원을 B씨에게 줬다.

이후 B씨는 A씨가 남은 돈을 주지 않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를 허위고소로 받아 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판사는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를 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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