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라 씨는 지난 2월 22일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는데, 실제로는 올해 6월 발생했던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라 씨는 기내흡연 처벌을 강화한 개정 항공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기내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을 시행했다. 항공기 운항 중 흡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계류 중 흡연 벌금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라 씨에게 개정법이 적용됐다면 벌금 상한액이 높아져 실제 부과된 벌금도 100만 원 보다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공소장 제출은 신문 조서를 작성한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가 날짜를 6월에서 2월로 잘못 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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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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