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실수로 유명 밴드 ‘김 반장과 윈디시티’ 멤버 라국산(36·본명 강석헌)씨의 항공기 흡연 혐의 공소장이 법원에 잘못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천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라 씨는 지난 2월 22일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는데, 실제로는 올해 6월 발생했던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라 씨는 기내흡연 처벌을 강화한 개정 항공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기내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한 항공보안법을 시행했다. 항공기 운항 중 흡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계류 중 흡연 벌금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라 씨에게 개정법이 적용됐다면 벌금 상한액이 높아져 실제 부과된 벌금도 100만 원 보다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공소장 제출은 신문 조서를 작성한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가 날짜를 6월에서 2월로 잘못 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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