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의 사업 정상화 과정(2009∼2017년)에서 빚어진 각종 의혹이 당시 상황의 ‘몰이해(沒理解)’에서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닐 뿐 더러 높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파이’를 요구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시장자본주의의 논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열린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제홍 의원이 제기한 스트리트몰의 헐값 매각과 개발이익 환원 등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이 같이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날 ▶2013년 맺은 인천투자펀드 출자 약정 및 주주간 협약서에서 스톡옵션 포기 문제 ▶인천투자펀드 증자 과정과 상가 입점 과정에서의 내부거래 의혹 ▶토지의 헐값 매각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장치 전무 ▶민간사업자의 ‘먹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유 의원은 "2013년 에스디시티원과 체결된 인천투자펀드 협약서에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증자도 못하고 기존 13% 지분을 늘리지도 못하고 이것 밖에 못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진용 청장은 "양 측이 합의하면 주식을 더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스톡옵션을 포기한 부분은 양 측이 같이 포기했다"며 "쇼핑몰이 이익이 나면 100% 다 나눠 갖는데, 굳이 SPC(에스디프런티어) 임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4천억 원 규모의 스트리트몰 사업의 ‘씨드 머니’를 댄 인천투자펀드의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최초 시가 250억 원을 출자하고 증권사와 A사가 투자해 7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후 1천900억 원까지 증자하는 과정에서 중국 투자자 등에서 조달된 나머지 금액이 사실상 다 한 몸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자녀들에게 증자 수단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고 내부거래를 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 청장은 "행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들로 합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며 "아무도 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당시 상황에서는 이들의 투자는 구세주 같았고, 불법이 없는 가족의 투자유치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업시행사 지정에 대해 산업부 자문도 받았지만 규모가 작아 민간기업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도 없었다"며 개발이익 환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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