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미흡한 시설관리나 작업자 부주의 등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다. 순간의 부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은 한번 유출되면 사업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깨끗해야 할 토양을 오염시킨다.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의 관리 소홀이 수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일본에서는 한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은 일이 있었다. 추후 밝혀지긴 했지만 이 병의 원인이 규명되기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따이이따이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병명은 "아프다 아프다"라는 의미의 일본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1912년 일본 도야마현의 진즈강 하류에서 발생한 대량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공해병을 말한다. 1955년 학회에 처음 보고됐으며, 1968년 일본정부에서는 ‘카드뮴에 의해 뼛속 칼슘분이 녹아서 생긴 신장장애와 골연화증’이라고 발표했고, 그해 공해병으로 인정했다. 원인은 미쓰이금속주식회사 광업소에서 버린 폐광석에 포함된 카드뮴이 체내에 농축된 것이었으며, 칼슘부족, 골절,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공해병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종국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 청정해역마저 황폐화시킨다. 바다는 인류의 먹거리를 담고 있는 풍부한 식량창고다. 바다가 오염되면 말할 것도 없이 어족자원이 고갈돼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한다.

 환경의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단속을 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공해사범이다. 처벌이 약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공해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에 있어 온정주의는 금물이다. 공해사범에 대한 강력 의법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