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북한군, 소총까지 들이밀어 … 협정 무시한 채 '막 나가기'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AK소총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합동참모본부는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현재 상태를 알렸다. 그는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대해 1차 수술을 했는데 탄두 5발을 제거했다"도 밝혔다.

a.jpg
▲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AK소총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권총탄과 AK 소총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은 DMZ 등에 개인화기 외에는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JSA 내에서는 소총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피탄됐는지에 대해서는 "피탄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전 수칙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한다. 우리가 응사했다면 북한군 병사 부상도 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