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주류는 물론 도우미 고용 등 불법 노래연습장이 성행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1일 시흥시 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 조성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안내, 시흥소방서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교육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생활 속 전기안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또 노래연습장 대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주요 위법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는 등 자체 정화 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음악산업 문화조성을 유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등록 및 대표자 변경 후 1년 이내에 3시간 교육 불참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올해 교육 대상 영업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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