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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된 도로 공사들로 인해 손실금을 요구하는 건설사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도가 지급해야 할 판결액만 건 당 수십억 원에 달한다.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민·시흥3) 의원이 도와 도 건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의 예산 부족에 따른 도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4건에 달한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재비·인건비 인상과 간접비 등의 추가 지출분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도를 대상으로 간접비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이 같은 간접비 청구소송은 대부분 2014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대다수 1심에서 건설사들의 일부 승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도는 2심 항소 등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운∼안성 국지도 공사의 경우 2016년 6월 도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41억여 원을 공사지연 손해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난해에만 도 예비비로 지출된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액만도 68억3천여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나 간접비 청구소송 비용으로 지급된 예비비가 169억6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심 판결이 난 소송건을 살펴보면 국지도 가납∼상수(공기 60개월 증가) 1심 16억2천900만 원, 내각∼오남(30개월 증가) 2심 23억3천100만 원, 금촌∼월롱(72개월 증가) 2심 35억9천200만 원, 법원∼상수(57개월 증가) 2심 48억8천300만 원 등 소송 1건 당 도가 지급해야 할 간접비가 많게는 5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일각에서는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기간 연장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등 도가 사전에 법적 소송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다른 소송과 달리 간접비 청구 등의 소송은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 사전 반영이나 예산 확보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2013년 심각했던 도 재정난에 따른 부작용이 이후 급격하게 불거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추가적 소송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기 연장 시 바로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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