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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매립지 관할을 두고 화성시와 안산시간 이견을 보여왔던 ‘송산그린시티’가 화성시 소속으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의결에 따라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 매립지를 화성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결정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측 지구·중앙 지구·동측 지구로 이뤄진 송산그린시티 매립지는 동측 지구 일부가 지자체 경계선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안산시가 관할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안산시는 매립지 일부가 안산시 행정구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성시는 지리적 인접성과 행정효율성,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할 때 화성시 귀속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중분위는 본회의 심의와 현장 방문을 병행한 실무조정회의 등을 열어 이번 사안을 검토한 끝에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다.

중분위 홍정선 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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