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통 재벌인 롯데와 신세계 측간에 5년 넘게 벌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법정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신세계 백화점과 인천종합터미널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국내 유통 재벌인 롯데와 신세계 측간에 5년 넘게 벌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법정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종합터미널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둘러싸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넘게 벌인 법정 분쟁에서 롯데가 웃었다.

터미널 부지와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쳐 복합 문화타운을 만들겠다는 롯데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 기사 3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의계약 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정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시가 당초 신세계에게도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기회를 부여했지만 신세계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하며 매수를 포기했다. 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부지를 신속히 매각해야 할 필요가 컸던 상황이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롯데 측은 이날 ‘인천종합터미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롯데백화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는 "향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9천300㎡)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5만6천200㎡)를 합친 총 13만5천500㎡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38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롯데 측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파트너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한 브랜드를 승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1월 재정난 극복을 이유로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인천개발에 9천억 원에 매각했고, 그 해 6월 신세계는 롯데 측에 특혜를 줬다며 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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