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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기호일보 DB
인천시 남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구청을 방문해 ‘주안1구역 임시총회에 대한 행정지도 및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조합이 재개발구역 임시총회를 공고한 다음 날 용역업체 직원(OS요원)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서를 받아 제출받은 것은 위법인데다, 예정된 임시총회 역시 안건 상정 자체가 불법 회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비대위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 측이 지난달 25일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개최예정으로 공고했다. 하지만 공고 다음 날부터 OS 요원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일이 발생하자 비대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면결의서는 총회 등 주요 안건을 결의하는 자리에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했을 때 서면으로 상정된 안건 및 의결사항에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다. 의결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 여부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이들은 또 "지난 8월 주민 공청회를 통해 현 조합 임원들의 해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음에도 조합 임원들이 대의원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임시총회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의 행정지도 및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비대위 주장과 달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통한 OS용역 사용은 합법"이라며 "해임건의안은 비대위에서 정식 절차 진행 없이 말로만 떠드는 것으로 정식 가결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OS 요원들은 법적으로 시공업체에서 고용해 사용할 수 있고 총회 안건에 대한 가결 및 불가결은 구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비대위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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