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초등학생의 목숨을 잃게 한 수영강사 등 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인천 모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3명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청소년수련관 직원 2명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 C(당시 7세)군이 물에 빠진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데다 사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장이 118㎝였던 C군은 수심 1.2~1.45m의 성인풀에서 수영강습을 받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군의 아버지는 승급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가 외소하고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유아풀장에서 강습을 하게 해달라"고 강사에게 요청했지만, 피고는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의 담당 수영강사였던 A씨는 인명구조 요원 자격증이 있음에도, 사고 발생 직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의무실로 가 동료 강사를 부른 탓에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수영강사 2명도 사고 당시 감시탑이 아닌 강사실이나 의무실 등지에 있었다. B씨 등 수련관 직원들도 안전요원이 정위치에서 근무하는지 현장 확인이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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