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의 액화천연가스(LNG) 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공개되면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누출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7시쯤 인천기지에 들어온 LNG 선에서 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천기지 측은 누출된 가스를 태웠고 이를 화재로 오인한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인천기지는 가스 누출 사실은 알리지 않고 소방차를 돌려보냈으며, 인천시와 해당 구에는 24시간이 지나서야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가장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지자체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주민과 만든 ‘민관안전협의체’에도 알리지 않고 숨기는 데 급급했다는 데서도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 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사고 처리 전반이나 안전 분야에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

 관련법이 이러니 위험한 LNG기지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작은 사고라며 감추면, 시와 구는 이를 알 방법이 전혀 없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게는 ‘이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주민들의 안전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법의 허점이 이번 사건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따라서 중앙부처에만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져야 할 지자체에도 LNG생산기지를 감시·통제할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사고의 은폐·부실보고 의혹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잘못된 부분과 개선대책에 대해 사실 그대로 언론에 알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가스누출 사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공조체계 강화는 물론이고, 인천기지 내의 전체 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조사와 사고발생 시 인천시민에 대한 조속한 홍보, 전반적인 사고대응 매뉴얼의 보완 등이 이뤄지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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