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

 이는 법제처가 지난 10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김외숙 처장이 밝힌 소회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데 바탕을 둔 점에서 매우 눈길을 끈다. 살펴 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각론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법제처의 경우 법령안 입안 시 지자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범위가 불분명했던 법제 업무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실시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로 평가된다. 이처럼 법제처가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기울이는 두터운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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