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발전과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조례를 개정에 나섰다.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데다, 경기도 감사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GB)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 등이 강화된다.

먼저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가 아니어야 하며,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1.2m 이하 조적조여야 한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허가 신청 면적을 제외하고 1천㎡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나 지목상 임야는 제외된다.

단, 현재 임야일 지라도 항공사진 판독 결과 GB지정 이전부터 이용상태가 전답일 경우엔 가능하다.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허가되며,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해 목적대로 사용 중일 경우 추가로 1개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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