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경기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태와 관련해 서포터스 관리에 소홀했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서포터스가 홈 구단 전남의 직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구단에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 서포터스가 상대 직원을 때리는 걸 막지 못한 원정구단 인천의 책임이 컸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은 지난해에도 1부 리그 잔류 확정 후 팬들이 그라운드로 몰려 내려가는 등 유사 사례가 빈발해 징계가 가중됐다.

연맹은 전남이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폭력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안방 구단으로서 관리 책임을 못했다고 판단, 제재금 500만 원을 같이 부과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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