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회생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으로의 통합을 공제회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도의회는 "공제회의 안일한 운영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혈세로 떠안을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5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 5월 31억 원을 출연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단법인 형태의 공제회를 설립했다. 도는 2015년까지 총 56억 원의 달하는 출연금을 공제회에 지원했다. 공제회에는 올해까지 총 4만4천843명(누적)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금납입자도 2만1천여 명(일반회원+신청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공제회에 남아있는 도비 출연금 잔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다.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던 공제회가 운영비 대부분을 도비 지원으로 충당해왔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회원 적립금 예치수익도 막막하다. 예치수익은 시중금리 인하로 연간 2.1∼3%까지 떨어졌지만 공제회의 지급보장은 최대 4.8%(고정금리)에 달해 회원들의 이자보전에 따른 손실차액만도 연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단법인에 대한 도의 출연 기로가 막혀 남은 도 출연금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정적출연금 지원이 가능한 복지재단으로 공제회를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제회를 복지재단에 이관하는 내용의 복지재단 운영 조례 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손을 내젓고 있다.

이자손실에 더해 연 6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까지 도 산하기관인 복지재단에 떠넘김으로써 도 재정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제회로 인한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 속에 복지위는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의 편입을 우선 대안으로 보고, 공제회에는 그동안의 도 출연금 및 자체 운영비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상위법과의 상충 문제를 들어 공제회의 설립 근거이자, 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 지원 조례’의 폐지도 요구했다.

복지위 문경희(민·남양주2) 위원장은 "한국공제회가 운영 중인데, 별도로 운영손실이 나는 도 차원의 공제회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인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복지재단으로 이관해 현재 공제회 적립금 780억 원 일부를 투자에 활용해 재정적 안정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공제회 설립과 가입자에 대한 도의 책임 차원에서 운영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