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20대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29)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받았다.

이후 그는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해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지난 5월께 서울시 강남구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3g을 받고 2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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