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문변호사들은 승인 없이 학교 부지 소유권을 넘기고 담보대출 받도록 한 문성학원(문일여고·인천금융고)<본보 11월 1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시교육청은 갑설(위법)과 을설(타당)로 나눠 물었고, 고문변호사 2명이 을설을 지지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갑설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청 허가는 학교 이전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학교 파행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학교 위치 변경인가 전 소유권 이전은 법령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또 명도일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신축 공사가 지연되면 학습권 보장이 불확실하고 위험이 커 위법하다는 것이다.

을설은 (매수자가) 매매대금(450억 원) 전액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 명도계약을 체결했으며, 학교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학교 위치 변경인가 뒤 양도조건 계약은 점유자(문성학원)가 매수인(인천만수역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조합은 이전등기 당일 땅 ‘소유권’을 담보로 제2금융권 9곳에서 300억 원을 대출 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학교법인 재산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학교법인 이사장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문일여고 부지는 학교 위치 변경인가 예정일인 내년 3월 1일 명도가 가능하다. 권리행사는 이때부터 가능한 것이다. 시교육청 재산처분 허가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지난해 9월 29일 문성학원 기본재산 처분변경 허가 조건을 보면 문일여고와 인천금융고 건축공사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고 잔금 인수와 멸실등기 완료 후 민간시설(아파트건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 항목을 시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 건축공사 완료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문 받은 뒤 ‘소유권 이전’을 명도일과 같은 의미로 생각했다고 의견을 바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고문변호사 1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자문 내용을 참고해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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