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79만 7천㎡규모로 추진됐다. 가곡지구는 2014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와 12월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2016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입안, 같은 해 5월부터 2017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서류 제출까지 진행되고 9월 25일 가곡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취하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송탄에 위치하고 있는 k-55 오산 미공군기지 항공기 소음 문제로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다 입안 취하까지 됐다. 그 과정에서 가곡지구는 k-55 오산 미공군기지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영향이 예상, 최근 항공기 소음 영향을 평가해 항공기 소음 영향 확인 측정결과 75~80웨클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청이 민간 항공기 기준 (주거지역 70웨클, 학교 68웨클)을 적용해 가곡지구 도시 개발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후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법’ 기준이 80웨클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25일 ‘구역지정요청’을 취하했다.

 주민 김모 씨는 "가곡지구는 수십 년을 미군기지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시의 개발 추진에 힘입어 지역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이 지역이 수십 년 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데 환경문제를 이유로 정부의 부정적 주장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무산될 지경에 처해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번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취하에 대해 평택시는 지역 국회·도의원과 환경청 및 경기도에 군항공기 소음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정책 건의를 12회에 거쳐 했으며, 특히 지역 국회위원실에서 평택시장, 환경청장과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역지정 취하 후 군 항공기 소음 관련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극적인 설명뿐이다. 가곡지역 주민들은 미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과 규제에도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참아 왔는데 인접지역보다 낙후된 진위면 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공공택지 사업마저 진행이 안되면 이 지역주민들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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