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인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공직자로서 장애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김세윤 강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세상’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앞서 시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등급과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해 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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