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흥규 변호사)는 16일 오후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안양지법 승격 입법 청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사법 환경 변화에 따라 안양지원을 안양지법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안양지법으로 승격되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신속한 재판 진행 등 안양·군포·의왕·과천시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사법부는 안양권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안양지법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이필운 안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시·도의원, 사회단체장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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