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학병원 이사장의 장조카라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대표 A(66)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께 동암역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씨에게 "내가 인천길병원재단 이사장의 장조카인데, 보증금 6억 원을 주면 인천길병원 장례식장의 식당운영권 지분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재단 이사장과 먼 친척관계일 뿐 장례식장 식당운영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변제도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해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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