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인천지역 공공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문제가 수년 째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신과질환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담당 기관은 이를 파악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병무청은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해 만기 제대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수술로 인한 장애나 사고 후유증, 정신질환 치료 및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 등에서 대체 복무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배치되는 기관은 질환 사실 유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정신과질환으로 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결국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이탈 등은 병역법에 의해 강력하게 관리되지만, 업무 이후 시간에는 민간인 신분이라 다른 복무규정이나 일반 업무 관련 지시는 강제할 수 없다.
결국 일선 기관에서는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아예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거부하는 일도 생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사회복무요원 수도 적어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복무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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