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번 달부터 완화됐다고 16일 밝혔다.

완화 내용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자활팀(☎450-5375)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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