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초대형사고가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고강도대책이다. 건설기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 완료함으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대책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이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되고 제작사나 검사기관이 주요 부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해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이 연장된다. 연식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지난 9월 현재 국내 등록된 크레인 6천74대 가운데 20.9% 1천268대에 달한다. 경기도 내에는 총 2천391대 중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380여 대를 운용 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대로 라면 국내 타워크레인 5대 가운데 1대 꼴로 퇴출 대상이라는 얘기다.

당장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크레인사고의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허위 연식 등록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등록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면장 외에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등록제를 도입해 적정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품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안전 관련 중요 부품은 내구연한을 규정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시 제재도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등으로 하한형 규정을 둬 처벌을 강화하고 장비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임대업체에 공공 발주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그동안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인재임에도 타워크레인 사고가 되풀이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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