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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운 연천군 청산면장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연천군의 인구는 1975년 6만7천289명에서 2015년 4만3천846명으로 36% 정도 감소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경기도의 인구는 1975년 307만 명, 2003년 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었고 2017년 9월 현재 1천320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며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발돋움했다. 연천군이 다른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만큼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돌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연천군의 현실을 냉철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연천군은 수도권으로 지정돼 있지만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내륙지역이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단지 조성도 어렵다. 그렇다면 연천군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연천군이 수도권의 타 지자체에 비해 기업 유치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열악한 여건을 만회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연천군이 수도권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경남권이나 호남권보다는 유리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타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산업을 발굴해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 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막연한 반대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단언하는 바이다. 우리 연천군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연천군에 유치하고 싶었던 것들이 실패할 때마다 연천군을 둘러싼 각종 규제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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