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치에 연이어 실패한 인천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의 일부를 인천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19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105만여 ㎡의 터를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한 민간사업자가 이행보증금을 미납해 사업협약이 자동해지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실시계획 신청을 해야 하는 내년 8월까지 대체사업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시는 지난 1일부터 주민 재산권 행사를 위해 이 일대의 개발행위제한도 전면적으로 풀어줬다.

하지만 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번 사업을 비롯해 을왕산 파크52, 실미도 해양복합리조트 조성 등 용의·무의지역 대부분 선도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민간자본의 요구와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 관광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공사는 노을빛타운의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이유로 ▶전체 105만1천㎡의 관광휴양시설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사업 대상지에 호텔이나 테마파크 입점에 대한 민간자본의 관심이 미약한 점 ▶이에 따른 ‘앵커 테넌트’ 미확보로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지 못 한 점 등을 꼽았다.

도시공사는 사업 대상지에서 주민들이 소유한 69만여 ㎡을 제외한 공사 소유의 부지(35만7천㎡·34%)을 자체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는 조만간 노을빛타운 자체 사업화를 위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다음달께는 자체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해수욕장을 포함한 1천700억 원 상당의 도시공사 소유의 땅에 호텔과 휴양시설 등 핵심 테넌트를 유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상의 사업성을 높여 주고 이 구역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공사는 이번 사업협약 해지로 공사의 급격한 부채비율 상승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자체 사업 전환 시 부채비율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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