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수 A(5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총 2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했고,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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