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해서 올린 50대 목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수 A(5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총 2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했고,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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