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의 교육부 지원사업 선정을 돕고 탈락 시에는 예산 지원을 약속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교육청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련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인천의 한 고교 예산 지원에 대한 A과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의 A과장은 지난 5월 B고교 직원 대상 연수특강에 참여해 "이번 교육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4개교에 B고교가 포함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학교 밖에서는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B고교 관계자들이 중구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에서 A과장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한 자리에서는 "식사비 3만 원이 넘지 않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교육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학교시설비로 예산 7천만 원을 따로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B고교는 해당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시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B고교로 시설환경개선공사 관련 실사를 나왔고, 지난 8월 교장이 직원들에게 "예산 7천만 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일단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와 징계처분 내용을 A과장에게 통보한 상태다. A과장은 "해당 예산은 이미 계획에 있던 내용"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본인에게 통보하긴 했지만 확실한 징계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결정된다"며 "아직 이의신청 기간도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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