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나왔다고 놀린 지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은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강화군의 한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76)씨가 자신의 배를 꼬집으며 배가 나왔다고 놀리자 앙심을 품었다. 며칠 후 A씨는 B씨가 공터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공터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돌아오자 배를 꼬집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흉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그 결과에 비춰 볼 때 피고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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