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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한국주얼리고등학교와 개발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주얼리고등학교>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놓고 한국주얼리고등학교(이하 학교)과 조합 측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정형화 작업에서 조합 측의 일방적인 학교 소유 토지면적의 축소와 환지(토지구획사업 전의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을 따져 사업 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행위)에 따른 과도한 청산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도시계획 상 학교용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과 정형화 작업이 필요했고, 감정평가에 따른 환지 및 권리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학교 측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공사를 앞두고 환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구역에 학교가 포함돼 있다.

앞서 학교는 2011년 조합 측에 환지구획 설정 시 학교의 동측과 남측의 경계선을 늘려 차량 통행 등에 해당 토지를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 측은 당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5년 조합 측은 토지측량 시 학교의 토지면적을 6천808㎡가 아닌 6천726㎡으로 고시했다. 학교 측은 조합의 일방적인 토지 축소 고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조합은 환지면적을 6천992㎡로 확장했으며, 권리면적을 6천736㎡로 환산해 과도면적 261㎡에 대한 개발부담금 2억7천만 원을 학교 측에 부과했다.

이달 학교 측은 원래의 환지면적 6천808㎡에 대한 귀속 유지와 무상존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확장한 환지면적을 유지하고 재감정한 후 권리면적을 6천802㎡로 계산해 과도면적 195㎡에 대한 개발부담금 2억 원을 재부과했다. 학교 관계자는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학교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방적인 환지구획 설정과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학교 소유 토지의 존치를 요구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발부담금을 줄여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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