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정형화 작업에서 조합 측의 일방적인 학교 소유 토지면적의 축소와 환지(토지구획사업 전의 토지의 위치, 면적 등을 따져 사업 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행위)에 따른 과도한 청산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도시계획 상 학교용지에 대한 정확한 측량과 정형화 작업이 필요했고, 감정평가에 따른 환지 및 권리면적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학교 측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19일 구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공사를 앞두고 환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구역에 학교가 포함돼 있다.
앞서 학교는 2011년 조합 측에 환지구획 설정 시 학교의 동측과 남측의 경계선을 늘려 차량 통행 등에 해당 토지를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 측은 당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5년 조합 측은 토지측량 시 학교의 토지면적을 6천808㎡가 아닌 6천726㎡으로 고시했다. 학교 측은 조합의 일방적인 토지 축소 고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조합은 환지면적을 6천992㎡로 확장했으며, 권리면적을 6천736㎡로 환산해 과도면적 261㎡에 대한 개발부담금 2억7천만 원을 학교 측에 부과했다.
이달 학교 측은 원래의 환지면적 6천808㎡에 대한 귀속 유지와 무상존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확장한 환지면적을 유지하고 재감정한 후 권리면적을 6천802㎡로 계산해 과도면적 195㎡에 대한 개발부담금 2억 원을 재부과했다. 학교 관계자는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학교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방적인 환지구획 설정과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학교 소유 토지의 존치를 요구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발부담금을 줄여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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