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된 경기도내 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 재취업이 만연하게 이어지고 있어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민·안산3)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지자 취업제한 기관(인사혁신처 매년 고시)으로 지정된 도 산하기관은 24개 기관 중 경기도의료원과 경기평택항만공사 2곳뿐이다.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된 도 산하기관이 일부에 그치면서 ‘관피아’ 방지를 위해 도 자체적인 내부 심사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도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 퇴직공직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자는 총 74명에 달한다. 이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4급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3급 22명, 2급 10명이었던 반면 5급 이하는 4명에 그쳐 주로 고위직 위주로 산하기관 재취업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하기관별로는 취업제한 기관에 속하지 않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기도시공사 8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7명,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도 각각 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해서 맡은 직급은 요직인 본부장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장을 맡은 경우도 10차례에 달했다.

장 의원은 지난 17일 실시된 기재위 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공직자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전관예우를 받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다수 도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맹기 도 감사관은 "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가 큰 도 산하기관들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 등을 살펴보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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