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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평택대 교수회·학생, 지역시민단체들이 족벌경영으로 20년 간 대학을 사유화 하고 학사 농단을 일삼는 조기흥 명예총장의 ‘퇴진’을 요구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호일보 DB
검찰이 평택대학교 조기흥 전 명예총장을 교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본보 11월 17일자 18면 보도>한 가운데 교육부가 조 전 명예총장의 학내 운영비리 12건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부와 평택대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내 사학발전·제도개선 TF는 지난 9월 26일부터 지난 10월 13일까지 평택대와 이 대학 이사회에 조사관 6명을 긴급 파견해 조 전 명예총장의 학사 및 운영비리 의혹을 조사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 전 명예총장은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서 친인척의 채용심사에 관여하고 법인 및 대학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인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지난 2016년 5월 18일 열었던 자신의 회고록인 ‘꿈의 사람 조기흥’의 출판기념회 진행비용을 교비에서 빼 사용했으며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교육부에 적발됐다.

조 전 명예총장의 장녀가 운영 중인 평택대 내 매점(교육용 기본재산)도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적절한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임이사 재임 시절에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연봉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임직원의 교수채용 면접 참여 ▶법인 및 대학 직원 채용 과정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퇴직위로금 지급 과정 ▶법인 상임이사 운전기사 인건비 교비 집행 ▶교육용 기본재산 목적 외 사용 부당 등 모두 12가지의 비리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 결과에 대해 평택대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인 법리검토를 마칠 계획"이라며 "관계자 징계요구, 시정, 환수조치를 비롯해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으면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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