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한다.

 또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초생추·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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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중지 기간에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하는 한편 중앙점검반(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348개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초생추(부화한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오리의 경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된 이미 지난달부터 전통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어져 있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축산차량 위치추적기(GPS) 분석 결과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료 차량 2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농장 10개 가운데 9곳은 항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한 개 농장은 빈 축사로 확인됐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 임상예찰 및 분변 등의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사료 차량이 드나든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세척소독, 7일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통제된다.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다.

 다만 3㎞ 이내 5개 농장(36만5천수), 10㎞ 이내 59개 농장(171만8천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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