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반려견 안전 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도는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몸무게 15㎏ 이상 중대형 반려견은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16일 실시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도의 반려견 안전대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개의 체중과 공격성 사이에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피해 보상책이나 예방교육 등 현실적인 조치도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안전대책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반려견 안전대책은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공격성이 높은 품종에 한해 의무화하자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자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응답자의 81%가 현행법(최대 7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금고형)을 강화해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무리 봐도 ‘15kg 이상 입마개 의무화 및 목줄 2m 유지’가 나온 이유를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 조사 따로, 정책 따로의 대표적인 예다. 사망한 한일관 대표 김 모 씨를 물었던 모 연예인의 불독도 15kg이 채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본질은 교육의 부재 아닌가 싶다. 그 불독은 너무나 귀하게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데, 이미 수차례의 위험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안하무인’에 기본적인 ‘주종관계’조차 설정되지 않았다면 주인조차 개의 행동을 제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무엇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일인지도 구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조건 없는 사랑과 무지’가 사고의 원인인 것이다. 여기서부터 풀어야 한다. 개와 주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맹견의 경우엔 별도의 절차를 둬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야 한다. 그 밖에 각론들은 개를 기르고 있거나 개에게 피해를 입은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논의해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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