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말들이 많다. 민간 부두운영사가 민간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기고 있는 울산, 여수, 광양 등 다른 항만과 사정이 다른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100% 출자한 기관이다. 또한 보안공사 전체 비정규직 136명 중 118명이 민간부두에 배치된 특수경비원이다.

 민간 부두운영사와 보안공사가 경비용역 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한 인력인 것이다.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되면 118명의 업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해양수산부는 최근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인천항보안공사의 비정규직 업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한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인천항만공사나 보안공사의 신중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의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책임도 있다. 민간위탁 계약에 묶인 인천항보안공사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미리 따져봤어야 했다. 여기에다 계약당사자인 민간 부두운영사들과의 협의도 없이 항만공사와 보안공사가 자체적으로 협의해온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안공사는 자체적인 노사 간의 대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모회사인 항만공사에게만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게 한심하다. 보안공사 사장과 경영진들의 자질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청와대와 정치권 낙하산 인사 등으로 책임 있는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 자리에는 해양경찰이나 항만공사 출신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인천항 보안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을 밝히고 관계 부처인 해수부마저 아직 뚜렷한 지원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정규직 전환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8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6억 원가량의 인건비를 계약 당사자인 민간 부두운영사들에게 보안공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와 고용부는 해당기관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방관하지 말고 정규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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