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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섬 관광활성화를 위해 구매할 계획이었던 6인승 공기부양정.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 앞바다에 공기부양정을 띄우려는 시의 허술한 사업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시의 공기부양정 도입 계획을 질타했다.

김경선 의원은 "해경이 보유한 50인승 공기부양정의 경우에도 바람이 조금만 불면 위험해 운항을 중단한다"며 "10인승을 띄우겠다는 시의 계획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형 기종의 6인승 2대와 10인승 3대를 구매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추경에 20억1200만 원(구입 및 접안시설비 19억9천만 원·연구용역비 2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80∼50인승 규모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하고 있는 해경은 시의 계획이 규모상도 맞지 않고, 해수면 여건으로 인한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기부양정을 조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이 사업은 렌탈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국내 생산업체에 문의한 결과 두 곳 모두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시가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흥구 의원은 "(공기부양정의) 문제점들은 충분히 나왔다"며 "잘못된 판단과 정책은 빠르게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관광공사의 수익모델을 찾고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며 "내부적인 검토를 추가로 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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