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연수구가 송도중고차수출단지 안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신고 승인을 두고 갈림길에 서있다.

연수구는 2014년 송도유원지(옛 관광단지) 1∼3블록 소유주가 낸 행정소송에서 져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최근 4블록 업체들도 비슷한 논리로 행정소송을 걸어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시와 구에 따르면 오는 24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4블록 A업체가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30일 4블록 20여 개 업체가 구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냈다. 구는 올해 1월 24일 ‘거부’ 처분했고, A업체는 대표로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1∼3블록 300여 개 이상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주면서 4블록만 거부한 구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가설건축물 축조는 신고(통보)만 하면 되는데 이를 인·허가제라고 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봤다. 2012년 12월 31일 1∼3블록 소유주는 수년 째 내주던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구를 상대로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다.

당시 구는 시가 2011년 10월 10일 고시한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세워져 64조 2항 ‘사업이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신청을 거절했다. 1∼3블록 소유주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상 사업기간 개시와 관계없이 협의매수 등 실질적 사업 진행이 개시됐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맞섰다. 인천지법과 서울고법(2심)은 모두 1~3블록 소유주 손을 들어줬다.

A업체가 낸 소송도 쟁점은 비슷하다. 지난해 1∼3블록과 함께 관광단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4블록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는 2013년까지 송도해수욕장 등 유원지가 들어섰던 4블록은 인·허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시에서 4블록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 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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