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작업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노동자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작업반장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동자 A(59)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B(57)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남구의 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B씨는 해당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건물 11층에서 바닥청소를 하다 곤돌라와 연결된 4개의 와이어 줄 중 3개를 절단했다. 당시 곤돌라는 3층 높이에 매달려 있었으나 와이어 줄이 끊기자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해자 C(53)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C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A씨 등 작업자들에게 청소 지시를 할 때 와이어 줄에 대한 설명이나 안전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김나경 판사는 "이번 범행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 A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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