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한 경찰서에서 최근 단행한 인사를 놓고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기인사 또는 보충인사 등 사유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이기 때문이다.

20일 해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형사팀과 강력팀 소속 팀장 2명을 맞바꾸는 인사를 했다. 인사를 놓고 경찰서 내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중고차 매매단지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서장 보고 누락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건은 지난 5일 지역 내 A 중고차 매매단지 내 중고차 판매상 2명이 피해자를 약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중고차 강매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9시께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은 판매상 1명을 체포했으나 나머지 1명을 놓쳐 현재 수사 중이다.

사단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서장에 대한 사건 보고를 누락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서장이 인천경찰청에서 열린 ‘중고차 매매단지 관련 범죄 예방 대책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고 하지 못했고 이후 담당 경찰관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경찰서 내부 인사들의 의견이다.

소속 경찰들은 "갑작스러운 인사를 단행할 만큼 사안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인사권을 가진 서장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 "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보고 누락이 있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회의에 다녀와서 그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갑작스럽게 인사 조치 하는 것은 분풀이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서장은 "이번 인사는 문책성 인사가 아닌 일반적인 인사"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해당 사건의 보고 누락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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