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갖는 것은 엄두도 못 내죠."

인천지역 한 특수학교 학부모 이모(39·여)씨의 한탄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놀이’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과 ‘재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올해 8월 말 기준 2천695명이다. 그럼에도 이들 장애아동을 배려한 놀이터는 지역 내에 단 한 군데도 없다.

장애아동이 놀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재·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역 내 특수학교에는 장애아동을 배려한 놀이 시설이 마련돼 있으나, 장애인 보육시설에는 시·청각 장애 등 신체장애가 아닌 일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이 없어 교사의 인솔에 따라 일반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지역 특수학교와 장애인 보육시설에서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평구 장애인 보육시설 관계자는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어울려 놀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쉬운 동선과 안전 기준이 명확한 놀이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동구 청선학교 관계자는 "일부 특수학교나 보육재활시설뿐 아니라 일반 놀이시설에 장애 아동들을 배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차별없이 뛰어 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놀이기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까지 시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키 위해 시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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