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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재개발 2단계 중동1구역 조감도.
성남재개발 2단계(금광1·중1) 구역이 종전자산감정평가 기준일에 이어 현금청산자를 위한 보상 기준일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도정법에 의거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보상법에 의거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체결 예상 시점)’이라는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 가격시점의 위법성을 따져 LH에 금광1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본보 10월 23일자 18면 보도>한 것과 같은 ‘가격시점 논란’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인 LH는 금광1·중1 구역 현금청산자들에게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점을 분양신청 다음 날인 그 해 5월 7일로 평가, 통보했다. 그러나 현금청산자들은 분양신청 종료일의 다음 날(5월 7일)이 아닌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10월 5일)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격시점의 차이로 이 두 날짜 사이에 지가변동률이 반영되지 않은 청산금이 있고,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하면 이런 부당한 가격시점이 오히려 지가변동률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광1구역 차정재 비대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가격시점과,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지가상승률은 1.4% 차이가 난다"며 "이를 전체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해 위법·부당한 감정평가에 청산자들은 재산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이들과는 같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 권한은 없지만, 가격시점이 계약체결 시점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예상 시점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선 2011년 감사원 감사처분 조치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반해 LH는 도정법을 근거로 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LH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청산자 가격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 맞다"며 "여기에 가격시점을 규정해 놨기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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